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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해양경찰서가 판매업자 및 김양식업자 등으로부터 압수한 불법 유통 무기산.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평택해양경찰서는 3일 김 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 등을 위해 불법으로 사용되는 무기산을 판매한 업자 A(59)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에게서 자신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을 사들여 보관한 경기·인천지역 김 양식업자 B(47)씨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평택해경은 이들 4명이 불법 보관 중이던 무기산 19.6t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시흥시에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김 양식장에서 사용할 것을 알면서 불법으로 무기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시 및 인천시 옹진군 등에서 김 양식업을 하는 B씨 등 3명은 불법으로 구입한 무기산을 자신들의 거주지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일부 양식 어민들이 잡태 제거를 목적으로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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