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은 이들 4명이 불법 보관 중이던 무기산 19.6t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시흥시에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김 양식장에서 사용할 것을 알면서 불법으로 무기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시 및 인천시 옹진군 등에서 김 양식업을 하는 B씨 등 3명은 불법으로 구입한 무기산을 자신들의 거주지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일부 양식 어민들이 잡태 제거를 목적으로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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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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