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반복적으로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건설업체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도 건설본부는 2회 이상 중대 재해 발생 건설업체는 이달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거나 특허·신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도 발주 공사에서 제외시킨다고 3일 밝혔다.

중대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2인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인 이상 발생 재해를 말한다.

도 건설본부는 특허·신기술이 필요한 공정의 기술 보유 업체 선정이나 1인 견적 수의계약 추진에 앞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등을 통해 2015년 이후 반복적으로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본부 발주공사에 참여하려는 시공사들의 안전책임 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재 강화와 더불어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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