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리스렌트차량 유치로 인한 수천억 원대 취·등록·자동차세<본보 2018년 12월 26일자 1면 보도>를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리스렌트차량 유치를 위해 렌터카 업체에 차고지 18곳을 소개해 줬다. 차고지 무상 제공은 못하지만 유휴부지를 찾아 렌터카 업체와 토지소유주를 연결해 사용계약을 돕고 있다. 임대료 할인 등 조정 역할도 해왔다. 렌트차량 차고지 제공은 올해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리스차량과 달리, 렌트차량은 지점과 차고지(1대당 3.9㎡)가 인천에 있어야 차량등록이 가능하다.

시는 리스차량 비율(약 66%)이 렌트차량보다 높아 리스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해석해 어려워졌다. 리스차량 중 수입차 비율이 90%를 넘어 리스차량 등록이 많은 수입차 업체에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행안부가 제동을 걸자, 시는 수입차 업체 등을 찾아 리스차량 유치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장려금을 세금으로 지원하면 각 시·도간 출혈이 심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스차량 유치는 수입차 업체가 많은 서울과 인천이 가까워 인천이 강점을 갖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하이브리드 리스차량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액을 200만 원까지 끌어 올린다. 타 시·도는 예전부터 시행하던 제도다. 리스렌트차량 유치로 올린 세수는 취득세 2천400억 원, 자동차세 800억 원으로 총 3천200억 원이다. 전체 시 세수의 약 8%를 차지한다. 이렇다 보니, 서울시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지방세법을 개정해 인천 등 타 시·도에 빼앗긴 세수를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시는 서울시 등 타 시·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렌트차량 증가세 둔화도 걱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리스업체가 많이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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