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난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보에 취약한 고령농의 피해를 막기 위해 ‘찾아가는 PLS 현장지원단’을 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2019010601010001528.jpg
올해부터 시행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성분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품목별 등록된 농약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밤·은행·땅콩·참깨·들깨 등 견과종실류와 키위·패션프루트 등 열대과일류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돼 각 작물별로 허가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해당 농산물의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미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PLS 위반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4일 관내 월암동과 초평동 내 노인정 3곳을 방문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농약포장지, 농약병 등을 이용해 PLS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농약안전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박화서 도시농업과장은 "농약 사용 시 작물에 등록된 농약과 살포횟수, 사용시기, 용량, 희석 배수 등을 준수하고 농약 포장지의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