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됨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규제대상 업체에 대해 홍보기간을 거쳐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은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유상제공이 금지 되며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었으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이에 시는 3월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안내문 발송 등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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