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한 뒤 수년간 도피행각을 벌여 온 보호관찰 대상 여성이 붙잡혀 임시퇴원 취소 처벌을 받게 됐다.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는 지난 4일 주거부정상태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장기간 회피해 온 보호관찰 대상자 A(21·여)씨를 붙잡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수원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특수절도죄로 청주소년원에서 수감 중이던 2015년 6월 30일 임시퇴원한 뒤 같은 해 7월 10일 보호관찰 신고 등을 통해 주거지에 상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지 보름여 만인 같은 달 27일 신고된 주거지를 벗어나 전남 순천 일대로 도주했다.

수원준법지원센터는 즉각 경찰에 A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의뢰하는 한편, 전남 순천까지 내려가 소재를 추적했지만 A씨가 잠적함에 따라 거처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3년 6개월여 간의 도피행각을 벌이던 A씨는 최근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둘러 경찰에 붙잡히면서 수원준법지원센터로 연행됐다.

이에 따라 수원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신청을 했으며, 향후 임시퇴원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수원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고의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회피하는 사람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치,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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