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과 더불어 장애인(1-2급), 다자녀가정(3명이상),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1월 사용분(2월 발송 고지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1∼2급) 및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이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여야 하며 대상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금의 10t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되 이중감면은 하지 않는다.

노인 복지법에 따른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일반용 수도요금 최종단계 요율을 5단계 중 2단계까지만 적용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장애인 및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해당 읍면동에서 할 수 있으며,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신청은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요금팀 (☎031-644-421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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