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후 고용 창출과 수출 등 성과가 뛰어난 경기도내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이자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중진공은 2011년부터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나 수출실적이 뛰어난 기업에 이자를 돌려주고 있다. 환급 신청은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받는다.

1월 환급 신청 대상은 2017년에 정책자금을 새로 대출받은 업체로, 고용 창출과 수출성과 등을 합산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분 이자금액 이내에서 환급된다.

예를 들어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증가 인원 1명당 0.1%p, 대출 후 12개월간 첫 수출 10만 달러 이상 등의 수출성과를 낸 기업은 0.2~0.4%p 금리를 우대받아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천600여 개 중소 벤처기업이 약 32억 원의 이자를 돌려받았다.

환급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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