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강천면 적금리 추진되고 있는 SRF(폐플라스틱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이항진 여주시장이 허가 취소(본보 1월 2일자 보도)를 공식 선언하자 사업자인 엠다온(주)가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달 31일 시청 광장에서 강천면 SRF열병합발전소 건립반대대책위원회 및 시의원, 공무원 등 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전소 허가취소’를 선언했다.

그러자 엠다온 측은 "여주시의 착공신고 수리 거부 및 공사중지명령 해제 거부 조치는 공사 수행을 방해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및 법령의 변경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위법행위"라며 시에 착공신고 즉각 수리 및 착공신고 필증 교부와 공사중지 명령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엠다온은 이에 앞선 같은달 27일 여주시에 ‘공사중지 명령 해제 촉구 및 착공신고 수리 요청’ 항의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엠다온은 공문에서 "2016년 10월 여주시로부터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7년 10월 25일 착공 신고를 제출했지만 시에서 ‘집단민원 해결 또는 동의 관계 서류 제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등의 보완을 요청, 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언급한 뒤 "보완자료를 제출하면 또 다른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등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법적 근거 없는 사항들을 요구해 왔다. 이는 여주시가 고의적으로 착공신고 수리를 지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사를 방해하며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가로막는 등의 위법행위를 여주시가 지속할 경우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관련 공무원들도 민·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