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보건소가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보호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올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되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소득기준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이 지원되며, 지역화폐 발행 이후 카드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 처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로, 출생 신고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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