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현행 주민등록증 발급 규정인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에서 ‘귀와 눈썹이 보이는’ 규제 요건을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도 여권 사진과 같게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를 선정해 소개했다.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은 2월부터 바뀐다.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부분이 빠진다.

또한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4㎝ 또는 3.5㎝·4.5㎝’에서 여권과 같은 ‘3.5㎝·4.5㎝’로 단일화한다.

또한, 내비게이션으로 정체 구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음성 서비스는 4월부터 시행한다.

여름이 다가오는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 차량 강제 견인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 침수 징후가 보이면 둔치 주차 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하면 강제견인할 방침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등 다른 안전 관련 정책도 도입한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달부터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사랑상품권’이 전국 100여 개 지자체에서 2조 원 규모로 발행·판매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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