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 주관 입찰·채용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공공기관과 입찰이나 계약을 할 경우 22건, 채용은 11건, 임용 10건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 가운데 17건의 제출 서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6건의 제출 서류부터 줄이기로 했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입찰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과 채용과 임용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초본 등 3건의 서류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임용 시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3건의 서류 역시 채용절차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서류란 점에서 감축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 이용권한이 없어 볼 수 없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사용 권한을 도에 부여할 경우 각종 공사업등록증, 법인 표준 재무제표증명,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국가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공장등록 증명원 등(입찰), 기본증명서(임용) 등 11건의 서류제출도 필요 없다고 보고 정부의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7일 감사원에서 실시 중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수요조사에 이들 11개 서류 목록을 제출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권한 부여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입찰과 채용, 임용 등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기존 43종에서 26종으로 줄어든다"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출서류를 줄여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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