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결혼식 날짜 통보에 화가 난 아버지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강화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9시 35분께 강화군 강화읍 한 가정집에서 결혼식 날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아들의 가슴과 어깨를 찌른 아버지 A(62)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가 결혼식 문제로 예비신부를 나무라자 아들 B(33)씨가 집에 찾아와 부자 간 다툼이 발생했다. A씨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일방적으로 결혼식 날짜를 통보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언성을 높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다친 B씨가 퇴원하면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자세한 조사를 거쳐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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