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세 들어 있는 건물에 현금지급기 공사로 불편을 겪자 통로에다 짐을 쌓아 막아 버린 8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84·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부터 5월 4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건물 1층 현금지급기 무인지점 관리를 위해 설치한 출입문 앞에 이불 등 짐을 쌓아 직원들의 출입을 불편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건물 1층에 무인 현금지급기가 들어서면서 각종 공사로 통행에 방해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림 판사는 "피고인이 짐과 상자 등으로 출입문을 막은 것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 내지 피고인의 분노·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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