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의 임금 착취’ 논란이 최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중재에 따라 극적으로 협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시법인 자회사 인천공항운영관리㈜·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최근 민주노총이 제기한 ‘자회사 전환 노동자 임금 미지급 차액 쟁의조정’에서 자회사와 노조 모두 지노위가 제시한 ‘차액 지급 중재안’을 수락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약 19억5천만 원의 미지급 차액(2018년 대가차액분)이 지난달 31일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2천여 명)에게 지급됐다.

앞서 민주노총은 공사에서 지급된 인건비 등을 자회사가 2∼10% 수준으로 떼어 적립했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공사와 자회사는 계약이 만료된 협력업체에서 정규직 전환 시 형평성을 따져 인건비 일부 차액이 발생했고, 이는 노사전협의회를 통해 지급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공사와 자회사는 "최근 노사전문가협의를 통해 임금 미지급 차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임금 착취 문제제기로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금액이 지급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측은 지난달 26일 공사와 일부 노조 간 발표한 정규직 전환 관련 공동합의문에 대한 철회를 주장하며 ‘천막농성’ 등 강력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