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남달리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인천시체육회가 오히려 규정 이행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6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인천시테니스협회장 선거 당시 규정 위반을 모른 채 회장 인준을 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신임 인천시테니스협회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소집권자가 규정에 위반됐다.

시체육회 규정에는 회장 유고 때 이사회 소집권자는 부회장 중 최고 연장자 또는 감사로 돼 있다. 하지만 인천시테니스협회는 차순위 부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했고, 이를 모른 채 시체육회는 협회에서 올라온 회장 인준안을 그대로 승인해 줬다.

문제는 시체육회가 그동안 절차상 규정 위반을 모르고 있다가 1년이 다 된 지난해 연말 민원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고, 이후 조사를 거쳐 회장 인준을 최근에 취소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끄러웠던 인천시태권도협회 사태 역시 시체육회의 규정 해석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체육회가 선임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시체육회는 지난해 제2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위원장을 포함 11명의 위원을 시에 추천했고, 시는 모두를 받아들였다. 논란의 불씨는 위원 중에 인천시청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시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이뤄진 선임이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인천체육계 일각에서는 제1대 때도 없었던 시체육회 상급기관 공무원을 선임한 것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체육계 한 인사는 "규정에 따라 인천시체육회장 선임, 상임부회장 직제 변경안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한 시체육회가 인천시테니스회장 승인 취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논란 등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명확한 잣대를 갖고 행정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 관계자는 "인천시테니스회장 문제는 시체육회의 오류라 인정한다"면서도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논란은 명확한 규정에 따라 선임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