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사진)의원은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를 상장·비상장사 구분없이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확대하고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50% 초과 지분 보유)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계열사 주식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되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했다. 아울러 상호 출자제한 집단의 범위가 현행 10조 원에서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해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의 0.5%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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