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사진)의원은 허위 주택 청약 신청자와 이를 유도한 민간건설사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양수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일부 민간건설사가 분양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청약저축 가입 대학생을 모집해 주택 청약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주택 청약을 신청한 행위만을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해당 주택 거래 의사가 없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해 허위 주택 공급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거나(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러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행위(주택 공급 신청 지위 무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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