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도시철도의 부정승차 단속시스템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2018년 2천 건을 웃돈다. 그중 요금이 할인 또는 면제되는 타인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연 1천800건(90%)에 해당했다.

시와 교통공사는 65세 이상 경로용 무임카드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면 1년 동안 사용 및 재발급을 제한한다.

역무시스템 개선을 통해 단시간 반복 태그로 본인이 아닌 지인의 몫까지 대신 찍어주는 행위를 방지한다.

동일한 역에서 1시간 이내에 무임카드를 4회 태그하면 카드인식이 자동 차단되도록 개선해 월 150건 가량의 비정상 태그를 막을 예정이다. 또 특정 연령대 이상(90세 이상 노인 등) 승객의 지하철 이용이 지나치게 잦은 경우 등 부정승차자로 의심되는 카드의 승하차 기록을 분석하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부정승차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모든 역사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인천시 공무원과 인천교통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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