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남경필 지사의 제안 등으로 지난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 논의됐으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상임위원회화)’ 문제가 재차 대두될지 관심이다.

6일 행정안전부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 추진되는 규정에는 시·도의회 예결특위를 상설로 운영할 시 4급 전문위원 1인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도 예산 규모 확대에 따라 책임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예결특위를 상설화할 경우 전담 전문위원 배정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규정에 의해 의원 수가 142명에 달하는 도의회의 경우 상설화된 상임위원회 등에 둘 수 있는 4급 전문위원의 수 12명 외에도 예결특위 상설화 시 1명을 추가, 총 13명의 4급 전문위원을 둘 수 있게 된다. 제도적으로 설치가 제한된 상임위 수(4급 전문위원 배치 수)로 인해 예결특위를 상설화할 경우 타 상임위를 1개 줄여야 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도의회의 예결특위 상설화 문제는 민선6기 도의회와 ‘예산연정’을 추진했던 남 전 지사가 ‘예결특위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제안, 9대 도의회 내 논의가 거듭됐던 사항이다.

당시 도의회는 ‘도의회 상임위·의회사무처 기능 강화 및 조직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을 통해 예결특위를 상임위와 같이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기존 상임위처럼 특정 의원만 예결위에서 2년간 활동하는 것에 따르는 정치적 어려움, 상임위가 가진 분야별 ‘예산심의권’의 약화 및 예·결산 총체적 심사권을 지닌 예결위로의 권한 집중 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4급 전문위원 추가 배치의 길이 열린다 하더라도 도의회 내 예결특위 상설화가 실제 진척된 움직임을 보이기까지는 상당한 내부 검토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대표의원은 "예결특위가 상설화되면 상임위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권한의 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예결특위 상설화는 효율성 차원에서 필요성을 고민해 볼 문제로, 4급 전문위원 추가 배치가 가능해진다고 해서 무조건 반길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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