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행정안전부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 추진되는 규정에는 시·도의회 예결특위를 상설로 운영할 시 4급 전문위원 1인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도 예산 규모 확대에 따라 책임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예결특위를 상설화할 경우 전담 전문위원 배정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규정에 의해 의원 수가 142명에 달하는 도의회의 경우 상설화된 상임위원회 등에 둘 수 있는 4급 전문위원의 수 12명 외에도 예결특위 상설화 시 1명을 추가, 총 13명의 4급 전문위원을 둘 수 있게 된다. 제도적으로 설치가 제한된 상임위 수(4급 전문위원 배치 수)로 인해 예결특위를 상설화할 경우 타 상임위를 1개 줄여야 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도의회의 예결특위 상설화 문제는 민선6기 도의회와 ‘예산연정’을 추진했던 남 전 지사가 ‘예결특위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제안, 9대 도의회 내 논의가 거듭됐던 사항이다.
당시 도의회는 ‘도의회 상임위·의회사무처 기능 강화 및 조직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을 통해 예결특위를 상임위와 같이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기존 상임위처럼 특정 의원만 예결위에서 2년간 활동하는 것에 따르는 정치적 어려움, 상임위가 가진 분야별 ‘예산심의권’의 약화 및 예·결산 총체적 심사권을 지닌 예결위로의 권한 집중 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4급 전문위원 추가 배치의 길이 열린다 하더라도 도의회 내 예결특위 상설화가 실제 진척된 움직임을 보이기까지는 상당한 내부 검토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대표의원은 "예결특위가 상설화되면 상임위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권한의 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예결특위 상설화는 효율성 차원에서 필요성을 고민해 볼 문제로, 4급 전문위원 추가 배치가 가능해진다고 해서 무조건 반길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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