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 내용을 퍼트린 학부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윤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2)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파주시내 한 고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인 A씨는 2016년 11월 언어폭력과 ‘왕따’ 조장 가해자로 지목된 B양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A씨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에 불만을 품고 며칠 뒤 지인을 시켜 ‘최순실 국정농단의 축소판 파주 X고 사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배포했다.

B양의 실명 대신 ‘O모양’이라는 표현을 사용, O모양이 수업시간에 무단으로 나가 다른 여학생을 불러내 싸우는 등 교칙을 위반했으나 교사가 가벼운 처벌로 무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B양의 부모와 학교 측은 A씨를 고소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이며, B양의 실명을 쓰지 않아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비밀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서에 B양의 교내 지위와 부모에 대한 내용이 있어 O모양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만큼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예방법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한편, 양측의 분쟁을 조정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제정된 만큼 어떤 목적으로도 내용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학교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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