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가수 아이유에 대한 때 아닌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연예인들의 '억' 소리나는 수입이나 부동산 소식이 화재였지만, 아이유 투기 라는 자극적 문구가 포털에 뜨자 팬들은 논란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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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가수 아이유에 대한 때 아닌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유 측은 이번 투기논란에 "결코 투기 목적이 없다"라면서 "밝혀진 시세 차익은 나올 수가 없다. 잘못된 정보다"라고 해명했다.

연예인 활동 자격이 개인이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고 기획사 직원으로 돼있다면 공연수입은 부가가치세 대상 거래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학교와 동호회, 동창회 등 친목단체가 각종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세무 경비를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다.

아이유 측은 "현재 해당 건물은 아이유 어머니 사무실, 아이유의 개인 작업실, 아이유가 아끼는 후배 뮤지션들의 연습실로 사용 중이다. 단기간에 매매를 할 계획은 없다"며 실제 사용 목적으로 건물 매입한 사실을 강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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