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6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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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관내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 234곳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 실시 여부를 점검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방지시설이 있음에도 가동하지 않았다. 특히 방지시설 내 오염물질 제거필터(여과재)나 활성탄(흡착제)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겉으로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처럼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업장도 11곳이나 된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5천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시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12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8건은 수사를 진행중이다.

한편, 시는 올해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한편 환경법 위반사례집 발간, 사업장 환경기술인 교육 등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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