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검찰 송치, 면허 취소 수준 도달한 상태로 질주한 결말

무면허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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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손승원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아버지 소유의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한다. 이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 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다. 그러나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그를 붙잡았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됐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손승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의 불명예를 쓰게 됐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는 당초 법안은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상향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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