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와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도우미)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시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할 방침으로,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이내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액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경우 올 1월 1일 출생아부터 한 명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급은 지역화폐 발행 시점인 4월 이후부터 이뤄진다.

정태식 보건소장은 "출산장려사업 확대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이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지원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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