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농민 기본소득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일단 경기도에 사업비 분담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 1만1천여명에게 연간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6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지난해 말 도에 사업비 50% 이상의 지원을 건의했다.

시는 농민 기본소득제를 먼저 도입한 전남 강진군과 해남군 사례를 벤치마킹해 농민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범위를 정한 뒤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강진군의 경우 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경작하는 농가에 연간 7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남군은 올해부터 연간 60만 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인구가 11만여명인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1만1천여명일 정도로 도내 대표적인 농업 도시"라며 "이항진 시장이 신년사와 연초 읍면동 시정방향 설명회에서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대표적인 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약속한 만큼 도비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며 "재정 형평성 시비만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28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열린 ’농민 기본소득을 위한 초청 강연 및 토론회‘에서 "농업이야말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며 농민 기본소득제 등 농업지원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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