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현장조사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고 지적하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참모진과 차담회를 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면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관료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통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 불응 개인 및 기구에 대해 5만∼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통계청은 전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가계동향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가 조사에 불응하는 등 현장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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