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다수가 ‘관련 법령 변경해서라도’ … ‘특별사면자’ 규정 언제쯤
국민 대다수가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전두환 전대통령의 사망 후 처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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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대다수가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1.5%가 '법 개정을 해서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특별사면이 됐으므로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6.8%에 불과했으며,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11.7%로 집계됐다.

현재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한다.

최근 전두환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재판 등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전두환 측 관계자는 "알츠하이머에 독감까지 걸리는 등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나가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도 전두환 측은 A4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진술과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가족들이 왕복하는데만 10시간 걸리는 광주 법정에 무리하게 출석하는 것을 걱정해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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