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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교수
최근의 자동차는 내구성이 좋아지고 무상 애프터 서비스 향상으로 중소 중견기업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자동차 애프터 서비스 관련 기업은 사양길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 중견기업의 먹거리인 자동차 애프터 마켓 분야의 고민은 더욱 많아지고 있으며, 이 중 가장 고민이 많아지는 분야가 바로 정비업계라고 할 수 있다. 환경적인 규제로 인해 자동차 분야의 환경적 규제는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자동차 메이커의 책임도 커지고 있지만 정비업상의 업무도 환경적 처리를 위해 책임이 더욱 거세지는 현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의 하나가 바로 최근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의 정숙성을 유지하고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차량의 바닥에 조치하는 언더코팅을 언급할 수 있다. 자동차 전문정비업에서는 새로운 사업으로 그리 크진 않지만 자동차 언더코팅 작업을 통한 사업모델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소유자의 욕구와 이에 발맞춰 진행하는 자동차 언더코팅은 나만의 개성적인 차량을 요구하는 자동차 튜닝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 관련 부서에서는 자동차 언더코팅 작업이 일반 도장의 경우와 같이 작업 시 비산된다고 판단해 환경적인 부분이라 판단하고 도장과 같은 잣대로 기준을 보는 시선이 많다는 것이다. 정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 도장재와 같이 뿌린다고 판단해 도장 분야로 놓고 유권해석을 하려는 움직임을 말한다. 향후 이러한 법적 적용이 있을 경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진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정확한 법적 기준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장 범위의 현실적 정리 및 언더코팅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우선 도장 재료의 환경적 영향은 비산특성을 고려해 정의해야 한다. 자동차 언더코딩은 재료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비산되는 도장재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특히 자동차의 도장 등에 사용되는 일반 도장재료는 비산특성이 강해 환경적인 영향을 크게 주는 만큼 폐쇄된 공간에서 정화장치를 통한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자동차 언더코팅 재료는 일반 도장재료와 달리 비산특성이 없고 환경적 영향도 큰 문제가 없는 만큼 환경적인 영향분야에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필요하면 환경적 영향을 조사해 통과한 친환경 언더코팅 재료를 지정해 의무적으로 사용한다면 더욱 자유스러운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현재 언더코팅에 대한 작업 특성이나 재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약해 일방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일반 정비영역에서의 작업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실제로 전문 정비업소는 물론 자동차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판금 도장 전문 정비업소의 경우도 일반 도장은 폐쇄된 공간인 부스 안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나 리프트로 올려 밑에서 하는 언더코팅 작업은 부스 안 작업이 불가능해 외부에서 한다. 결국 법적 정의부터 작업 범위에 이르기까지 언더코팅에 대한 제도적 정착이 확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관련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도 환경부의 협조를 얻어 하루속히 자동차 언더코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현실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줘야 한다. 확실한 것은 일반 도장과는 다른 개념이고 비산 특성이 없는 만큼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어 자체도 ‘언더코팅’이 도장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고 법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만큼 ‘친환경 방음 방청 작업’이라는 용어로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점차 레드 오션화되고 있는 정비영역의 전향적인 제도적 정착이 가능한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규제가 그나마 남은 조그마한 먹거리를 밟는 사례가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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