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산업협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영종도 ‘수산물유통센터(구읍뱃터)’ 건립사업이 소탐대실(小貪大失)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조합원들의 표심 확보를 위해 어설프게 검토된 수산물유통센터의 건립비용이 당초 예상했던 비용보다 수십억 원이 더 지출돼야 해서다. 또 유통센터의 건립된 뒤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임대나 매각돼 ‘수협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7일 인천수협 전·현직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인천수협 조합장은 영종도 구읍어촌계 지역 간담회에서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공약을 발표했다.

인천수협은 이듬해 유통센터 건립 예정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중구 중산동 1949-2 일원 1천528㎡ 터를 약 18억 원에 우선 매입했다. 20억 원을 들여 3층 규모(2천276㎡) 건물 신축계획도 추진했다.

총 38억 원 규모의 해당 사업은 구읍어촌계(선주협회 포함) 측에 1층의 우선 임대권리를 주고 50% 수준(월 300만 원)의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사업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해 약 50억 원으로 추산했던 건물 신축 비용이 올해는 70억 원으로 상향됐고, 건물 규모는 785㎡로 축소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미관지구 경관심의 통과를 위해 기존 계획을 변경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인천수협의 일부 조합원들은 "38억 원(토지+건물)으로 시작된 유통센터 건립사업이 90억 원으로 점차 늘어가는 상황에 인천수협은 운영 방안 변경이나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조합원들의 호감을 얻으려 무리하게 시작한 사업은 다른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계획도 부실했고, 제대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시작된 사업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수협 측은 "2010년 LH에서 어민생계대책용지로 나온 해당 부지를 구읍어촌계 등을 대신에 매입하고 건물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유통센터가 완공되면 5년 뒤 어촌계 등에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시작한 사업이다"라며 "당초 예상했던 건물 신축비용이 설계과정에서 증가해 지속적으로 어촌계와 인수 가능 여부 등을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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