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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의 무주골공원 부지 일대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가 도시공원일몰제의 대응책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일몰제 시행 1년 반을 앞두고 가시화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공원인 연수구 무주골 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오는 2월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간다.

민간특례 중 가장 앞서 추진되는 무주골 공원은 총 12만㎡ 중 29%(3만4천㎡·886가구)를 비공원 사업으로 진행한다. 시는 협의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올해 하반기께 착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은 인가일로부터 36개월이다. 공원을 기부채납하고 비공원시설을 포함한 사업을 준공하는 시기는 2022년께가 될 전망이다.

서구 연희공원(23만1천㎡)도 이달 중 추진사업자와 특례사업 협약을 맺고 속도를 낸다. 2월 중 예치금을 납부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 5월께는 실시계획 인가를 공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연수구가 맡아 진행하는 송도2공원(6만㎡)과 서구의 검단16호공원(13만7천㎡)은 남은 절차를 제대로 밟는다면 정상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검단중앙공원(60만5천㎡)은 지난해 11월 마무리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해 둔 상태다. 사업제안자가 2월까지 변경한 계획과 추진일정을 제출하면 다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동춘공원(14만1천㎡)의 경우 2020년 7월 실효되는 다른 공원들과 달리 2029년까지 여유가 있는 편으로, 조성계획 변경을 협의하고 있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성과를 내는 사업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민간특례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8건의 민간특례 공원 중 마전공원과 십정공원은 사업제안자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구 마전공원(11만3천㎡)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단계에 머물러 있고, 십정공원은 자격 요건을 두고 행정소송 끝에 지난해 상고가 기각됐다.

시는 민간특례사업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특례사업을 제외한 인천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비는 총 3천727억 원이다. 시가 올해 본예산까지 반영한 예산은 638억 원으로 2022년까지 필요한 예산의 17%가량을 확보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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