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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서구 심곡천.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라국제도시 일원에 준공된 기반시설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지·관리비 부담 문제 등이 이유다. 관련법에는 기반시설 준공 이후 관할 관청이 이를 의무적으로 이관받아야 하지만 이관 후 막대한 예산 투입이 우려돼 벌어지는 일이다.

 7일 인천경제청과 LH 청라영종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2006년께부터 토목공사가 시작된 청라국제도시(총 17.81㎢)는 1·2단계로 나뉘어 도로와 교량, 지하차도, 유수지, 공원, 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이 조성됐다.

 이곳의 개발사업 시행자인 LH는 2012년께 대부분의 토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상황 등으로 청라국제도시 서쪽 일원은 개발사업이 상대적으로 늦어졌다. LH는 청라국제업무단지를 포함한 서측 2-2단계 기반시설공사는 2016년 말께 준공했고, 인근 2-3단계 기반시설공사는 지난해 말 완료했다.

 2-3단계(9㎢ 규모)는 도로 20개 노선(15.8㎞), 교량 6개소, 공촌·심곡천 중∼하류 등이 해당된다.

 문제는 LH가 2-2·2-3단계 개발사업을 끝내고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시설물들을 인천경제청으로 이관하지 못하는 데 있다. 관련법에 따라 LH는 시설물을 준공한 뒤 합동점검을 받아 인천경제청으로 시설물 명의를 이전하면 되는데, 이 과정이 순탄치 않다. 인천경제청은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결과 LH가 준공한 시설물에 상당한 하자가 있어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인천경제청 등은 실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관통하는 남청라나들목 일대 경인직선화도로 미개통 구간 등에 대해 최근 13건에 달하는 보완조치를 LH에 요구했다. 도로 유실과 균열, 노면상태 불량, 포장 균열, 사면·접속부 보수, 고사목 교체 등을 포함해 청소상태 불량, 쓰레기 제거 등 세부 사항 하나하나까지 지적했다.

 유사한 이유로 인천경제청은 LH가 2016년 말 준공한 공천·심곡천 상류 구간 등도 아직까지 이관받지 않고 있다. 현재도 연간 약 120억 원의 이 지역 기반시설 관리비 등을 송도국제도시 내 땅을 판 돈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일말의 문제라도 있는 시설물은 이관받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관계법과 통상적인 절차로 보면 합동점검 후 이관을 받아 명의 변경을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완해서 시설물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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