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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원동 일대 미군반환공여지 ‘캠프 잭슨’ 개발사업지.
정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공여구역 개발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반환공여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 조항’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특히 2017년 12월 행정안전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하며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규제’로 인해 지자체들은 개발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반환공여구역에 군사시설이 철거돼 더 이상 군사기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현재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반환공여지는 총 3곳으로 의정부의 캠프 잭슨과 스탠리, 하남의 캠프 콜번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수년간 캠프 잭슨(호원동 217-10 일원) 부지 7만9천800㎡에 문화예술을 테마로 근린공원 및 국제아트센터 건립을 야심차게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중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는 최종 심의에서 ‘부결 ’<본보 2018년 12월 18일자 1면 보도>시켰다.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유다. 이로 인해 의정부시는 수년을 준비해 온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시민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특히 캠프 잭슨은 1953년 12월부터 이미 호원동에 주둔을 시작했고, 해당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1971년 7월 이뤄진 상황이라 이미 ‘훼손지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란 국토부의 부결 사유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이 규제에 묶여 난항을 겪게 됨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은 더욱 절실하다.

현행법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발전이 정체됨은 물론, 주변 지역에 대한 교육·주거환경 훼손 및 환경오염 유발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해 7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반환공여구역에서 군사시설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처럼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절차 전체를 생략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며 "각 지자체의 사업 추진 정당성은 인정하나 다수가 원하는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고,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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