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고강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지하도상가관리 운영조례를 수차례에 걸쳐 개정하라고 정부 부처에서 지시했지만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감사기간이 연장되자, 시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7일 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하도상가관리 조례와 관련한 감사를 오는 2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시에 통보했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시작한 감사가 해를 넘겨 4달간 진행되는 것이다. 애초 시는 올해 감사원 일정이 있어 지난달 28일 지하상가 조례 관련 감사가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봤다.

이렇다 보니, 시 내부에서 감사원이 고위직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 등이 시에 상위법 위반인 지하상가 조례를 개정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것은 2007년 행정안전부,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 2016년 시의회 등이다. 지하상가 조례 관련 부서는 시 건설심사과다.

처음 정부 지시 때부터 10여 년 동안 거쳐간 국·과장은 수십명에 달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상 징계 시효는 통상적으로 3년, 금품관련 범죄는 5년이다. 이 때문에 최근 3년간 관련 부서 국·과장이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감사 대상자들을 불러 문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로 직원들을 더 부를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감사원이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등 감사 대상건수가 다양한데, 지하상가 조례만 집중하는 것은 고위직 징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시는 2002년부터 재정 투입 없이 지하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차권 양도와 전대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공유재산의 개인 매매금지를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작한 다른 사업도 감사가 아직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며 "자료가 감사원에 추가로 들어간다고 해 다 징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 속단하지 않고 한 달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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