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7일 80대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 등)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고차량을 뒤에서 따라 가다 숨진 노인을 차례로 친 B(45)씨와 C(56)씨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께 안성시 대덕면 내리사거리 육교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이모(82)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잠시 차량을 통제하다 자신의 차량과 숨진 노인을 방치한 채 도주했으나 5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B씨와 C씨도 방치된 이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례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숨진 이 씨 부검과 사고차량의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B씨와 C씨 차량에서 떼어낸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맡겨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성=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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