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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소사3지구민간개발 사업지 내 위치한 주유소(사진)에서 기름이 유출돼 인접지역 토양을 오염시켜 시가 긴급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홍정기 기자
평택시 비전2동 소사3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지 내 일부 지역의 토양이 주변 주유소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기름(경유)으로 인해 오염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다.

기름이 유출된 주유소는 인접 지역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이중벽 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을 갖추고 유역(지방)환경청이 지정 및 관리를 담당하는 ‘클린주유소’로, 토지오염도 검사를 면제받고 있는 시설로 알려져 관련 제도의 보완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평택시와 소사3지구 도시개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사업 시행을 위해 A주유소 인근 평택시 합정동 26-4번지 일대의 문화재 시굴 조사를 위한 터파기 작업 중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나고, 육안으로도 기름으로 추정되는 오염물질이 관찰됐다.

주유소 측은 즉시 토양분석기관인 H환경연구원에 의뢰, 해당 지역 3개소에서 토양시료를 표본 채취해 분석한 결과 같은 해 12월 4일 1개소에서 허용기준치(500TPH(석유계총탄화수소))의 7배가량을 초과(3천547TPH)한 토양오염 사실을 통보받았다. 도시개발조합 측 또한 오염 사실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W대학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동일 지역 3개 구역의 토양시료를 채취, 분석한 결과 1구역(371TPH), 2구역(1천56TPH), 3구역(1천962TPH), 4구역(2천382TPH) 등 1구역을 제외한 3개 구역에서 1배에서 4배가량까지 오염 사실의 시험성적서를 통보받았다.

앞서 A주유소는 같은 해 10월 대표자 변경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를 H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수시검사를 실시, 조사된 3개소에서 모두 ‘적합’ 판정 결과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15년간 토양오염도 검사가 면제되며, 이 기간 중 대표자 변경 시에만 검사기관에 자체적으로 의뢰해 수시검사를 실시, 검사성적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의뢰업체와 검사기관이 갑을 관계에서 진행됨에 따라 정확성 여부를 신뢰할 수 없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A주유소 관계자는 "아직 유출 경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같은 달 주유소 내부 저장탱크 주변 수시검사 시 이상이 없었는데 외부 유출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염 경위 등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며,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주유소 측과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이 검사한 결과와 오염 위치 등을 파악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원인 등을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 정밀조사 명령 및 정화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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