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0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전수조사해 위반업소 22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18년 한 해 동안 지도·점검 대상 1천299곳을 취약시기, 취약지역 등 부문별로 테마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17.2%인 223곳을 적발했으며, 이는 2017년 적발률인 13.8%보다 3.4%p 증가한 것이다.

대기·폐수배출업소의 적발 유형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14곳, 비정상 가동 5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64곳, 기타 140곳 등이다. 이 중 18곳은 고발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 8천800만 원을 물렸다. 이 밖에도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 정지,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시는 앞으로 환경오염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의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및 하수처리장 운영 개선은 물론 취약시설 및 취약지역(고농도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도금 및 폐수수탁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강화, 단속의 투명성과 인력 부족에 따른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한 민관 및 시·구 합동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와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환경행정서비스와 환경기술 진단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산업단지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한 간담회·설명회 등 찾아가는 현장 환경행정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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