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준 일명 ‘스토리 메이커’ 우크라이나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크라이나인 A(35·여)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57명에게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건네주고, 외국인들이 해당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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