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사회복무.jpg
▲ 인천의 한 기관에서 근무중인 사회복무요원(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사회복무요원이 채무로 인해 급여가 압류<본보 2018년 12월 24일자 19면 보도>되는 등의 경제적 위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사회복무요원도 생계 유지가 필요할 경우 민사집행법 적용을 받아 채권자의 압류를 막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이 현역 병사나 근로자는 아니지만 공무원 등의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대체인력으로 간주된 것이다. 최근 구는 급여 압류 등으로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을 해소해 주고자 법무부에 법령 해석을 요구한 바 있다.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은 관련법상 ‘병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역과 달리 보수 전액이 압류됐다. 훈련을 마치고 근무지에 배치되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다는 이유였다. 이전에도 사회복무요원은 급여가 최저임금(월급 기준 157만3천770원)보다 적어 별도로 생계를 위한 압류 정지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비용을 내고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새로운 유권해석 덕분에 사회복무요원은 채무가 있더라도 1개월간 생계 유지 필요 예금 잔액이 150만 원 이하면 채권자의 급여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받는 등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채무가 있는 요원뿐 아니라 다른 경제적 문제로 겸직이나 분할 복무를 문의하는 요원들이 많은 만큼 이를 위해서도 기준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