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원세훈 징역4년 구형, ‘자의적 판단 좌지우지’ 형량으로 , 부메랑으로

검찰이 김재철-원세훈에게 징역4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김재철 전 MBC 사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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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김재철-원세훈에게 징역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수장과 MBC의 대표이사가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을 제작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방송인들을 퇴출해 재갈을 물리고 방송을 장악하려 한 사건"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방송인을 퇴출해 수많은 국민의 피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특정 연예인들을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 김여진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 MBC 직원들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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