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9년 새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 경감하는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올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부부합산직전 소득 7천만 원(홑벌이 5천만 원)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재혼포함) 또는 3개월 내에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취득가액 4억 원이하의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으로 신혼부부가 해당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1%에서 0.5%로 감면된다.

풍무동의 경우 전용면적 59㎡ 3억 원 아파트를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감면제도는 올해 구입하는 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기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절세 효과가 꼭 있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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