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1월부터 자동차 운행 중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낡은 경유차 운행제한(LEZ)’을 실시한다.

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종합검사 불합격차량과 2.5톤 이상이면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시는 1회 적발 시 경고조치 후 2회부터 과태료 20만원을 월 1회 부과 할 방침이다.

2월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 경유차량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0.560g/km 이하인 경우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차량 중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5.30g/km 이하인 경우다.

현재 남양주지역에서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 가운데 2만1천674대가 해당된다.

이 차량들은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단속은 화도읍 묵현리, 와부읍 도곡리, 진접읍 장현리, 별내면 광전리 등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로 이뤄진다.

차량등급 확인은 환경부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와 콜센터(☎1833-7435)에서 가능하다.

이에따라 시는 노후경유차량 소유자 지원을 위해 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LPG화물차 구입 보조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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