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첫째 이상의 자녀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출생일 또는 입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100만 원이며 해당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정부의 출산장려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8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 기존 셋째 출산부터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로 확대해 2천800여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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