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보는 ‘인천 이택스’에서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뒤 포상금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이 되면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 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 보장된다.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문의 : 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5982).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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