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택시요금 인상분을 근로자에게 주라고 권고했지만 택시업체들이 뭉그적대고 있다.

8일 시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인천지역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3천800원(기본거리 2㎞), 거리요금 100원당 135m, 시간요금 100원당 32초로 인상될 전망이다. 인상률은 18%다. 심야시간 할증은 현행대로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로 20%가 유력하다. 시계 외 할증은 30%를 업계가 요구하고 있고, 시는 20%로 조율하고 있다.

시와 택시 노사는 큰 틀에서 택시요금 인상분을 근로자 처우개선에 쓰기로 약속했지만 노사 합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시는 택시정책위원회가 열리기 전 노사간 합의하라고 권고안을 줬다.

권고안은 택시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사납금)을 동결하고, 이후 사납금을 인상할 경우 보험료 등 간접비를 제외한 전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실제 수입 증가분의 20% 내로 인상폭을 제한한 것이다.

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기사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전체 택시회사 노사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전국택시노조 인천본부는 인천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사납금 동결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 합의를 하자고 했지만 인천법인택시조합은 합의를 미루고 있다.

오는 11일 택시정책위원회를 앞두고 노사가 사납금 동결에 합의해야 하지만 카풀앱 등 핑계를 대고 있다.

현재 택시업체들은 사납금으로 평균 14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루 평균 택시 1대 승객 수는 약 30~40명으로 기본요금 3천 원을 감안하면 사납금을 채우기 쉽지 않다.

시는 택시정책위원회를 마치면 이달 내로 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고, 2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요금 등을 공고하고 인상을 실시한다.

인천법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상반기 추진하려고 했다가 노조와 문제가 있어 지연된 부분이 있어 서울 눈치를 보느라 지연된 것"이라며 "택시요금 1∼3안 중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처우개선 노사 합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풀 문제 때문에 결의대회 다니고 천막농성 다니고 해서 그럴(합의할) 겨를이 없었다"며 "우리 조합은 시에서 근로자 처우개선 확약해라, 증빙해라 하면 (그에) 맞춰서 당연히 (합의서를) 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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