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제도가 4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폐지됐다.

인천시체육회는 8일 문학경기장 내 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박남춘 인천시체육회장과 재적대의원 66명 중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올라 온 ‘상임부회장 직위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 ‘상임부회장 직위변경 동의(안)’은 재적의원 66명 중 찬성 46명, 반대 4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앞으로 대한체육회 인준만 통과하면 2015년 신설된 상임부회장 제도가 4년 만에 사라진다.

이번 안건 상정을 놓고 반대측 대의원과 찬성측 대의원 간 약간의 마찰도 빚어졌다.

반대측 한 대의원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한 절차를 밟고자 상임부회장 제도를 없애려고 한 것 같다"며 "이는 회장에게도 모양새가 좋지 않을 뿐 더러 앞으로 각 군·구체육회의 상임·수석부회장제도도 없애야 할 것인데, 또다시 논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찬성측 대의원은 "그동안 상임부회장의 월권으로 인천체육이 많이 흔들렸다"며 "필요악의 상임부회장 제도 폐지안은 스포츠공정윈원회, 이사회 등의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까지 올라온 만큼 순리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체육회장인 박남춘 시장은 "상임부회장 직제 변경안은 시체육회가 인치(人治)가 아닌 시대 흐름과 같이하면서 체육을 사랑 하는 시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함"이라며 "일부 대의원들의 우려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은 이사진은 물론 대의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강인덕 상임부회장이 박남춘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최종 기각됐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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