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4월부터 대규모 점포나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3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적발될 경우 대규모 점포는 1차 100만 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

165㎡ 이상의 슈퍼마켓은 1차 30만 원,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된다.

매장 내 비닐롤백은 포장되지 않은 생선,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보관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에만 사용해야 한다. 시는 비닐봉투 사용 규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장 볼 때는 장바구니를 꼭 챙겨 달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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