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출신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 여부를 놓고 노조 측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실질적인 이사로서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며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주광역시도 노동이사 임명 시 노조 탈퇴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제2조 4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는 이런 이유로 노동이사는 반드시 노조를 탈퇴해야 하며, 노동이사의 노조 참가를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은 2017년 고용노동부가 노조 임원의 사내이사 신분 보유와 관련, 공공운수 경기지부의 질의에 회신한 내용을 인용해 "어느 노조도 노동자 없는 노동이사제가 규정에 반영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노동부는 "법인의 임원이 업무집행권이나 의결권을 부여받지 않은 형식에 불과하고 사용자에게서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할 경우 근로자에 해당돼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노조 탈퇴를 강제하는 노동이사제는 노동이사제가 아니다"라며 "도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제도 보완을 기대할 수 없다면 경기도에서 단 한 명의 노동이사도 지사님은 보실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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