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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이상 철거가 진행된 인천시 부평구 십정2구역 최근 모습. 이창호 기자
인천시 부평구 십정2구역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위법행위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에 위법행위를 적발한 감사원 감사를 토대로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사업자, 도시정비사업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할 예정이다.

8일 시와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조만간 시 A 전 과장, 도시공사 B 전 사장 등 4명을 기소할 예정이다. A 전 과장 등 3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정비사업 용역업체 C대표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십정2구역 특정감사 등에서 A 전 과장 등의 혐의를 파악했고, 시와 도시공사에 징계를 요구하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A 전 과장 등 3명은 십정2구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체결 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임대사업자)이 매도인(도시공사)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기타 매매대금에 4.99%의 이자를 가산해 반환하기로 한다’는 부당한 내용을 넣고, 2017년 5월 계약이 해제돼 도시공사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108억 원을 챙겼다.

A 전 과장 등 3명의 혐의는 지난해 8월 유정복 전 시장과 B 전 사장이 검찰 수사받은 내용과 유사하다. 유 전 시장과 B 전 사장은 결국 입주예정자 등 주민들에게 108억 원의 이자를 부담시킨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검찰도 A 전 과장 등에 대한 수사를 비교적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대표는 십정2구역 정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C대표가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경우 정비계획 수립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사업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은 불가피해 보인다. 주민들은 십정2구역 5천678가구 중 임대주택(72.72%) 건설계획은 도시정비법(전체 가구 중 임대주택 비율 30% 이하) 위반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소송을 걸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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